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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주요 차이점

스마일컴 2024. 6. 27.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우리나라의 주요 채무자 구제제도로, 개인 채무자와 기업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입니다. 최근 부실 경영사주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파산부 준칙이 개정되면서,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어떤 차이가 있나

요?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신청 자격, 채권자 동의 요건, 변제기간, 채무 소멸 시기 등 주요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채무 한도

개인회생은 담보부 채무 10억 이하, 무담보 채무 5억 이하의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회생은 담보부 채무 10억 초과, 무담보 채무 5억 초과의 기업채무자가 신청합니다.

채권자 동의 요건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회생계획이 인가되지만, 일반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일정 비율 이상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채권자 권리보호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과 채무 소멸 시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변제기간 경과 후 별도의 면책 절차를 거쳐야 채무가 소멸됩니다. 반면 일반회생은 1년의 변제기간에 1년의 준비기간을 더해 총 2년 내에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채무가 소멸됩니다.

채권자 신청권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신청할 수 없지만, 일반회생은 1인 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 강제로 회생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신청 자격, 채권자 보호 수준, 변제기간, 채무 소멸 시기, 신청권 등 주요 제도적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 정상화가 필요한 법인채무자와 개인자금 운영이 어려운 개인채무자 간에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 어느 쪽이든 각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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