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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 정말 불이익이 많을까?

스마일컴 2024. 6. 28.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과연 불이익이 많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공·사법상의 권리 및 자격 제한 여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해서 공·사법상의 권리 및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파산의 경우와 달리 개인회생은 기존의 권리와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의 경우에는 각종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변호사 결

격사유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이 파산보다 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서비스 이용가능 여부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이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게 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이 정보를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 변제계획 이행 중에는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예금계좌 개설이나 체크카드 사용 등 신용거래와 무관한 거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이 완료되면 이 정보도 자동으로 해제되니, 이후에는 은행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

신원조회기록에 남게 되는지 여부

신원조회 대상이 되는 기록은 수형사실,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사실, 파산선고사실(면책허가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이용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연합회에서는 개인회생 정보를 특수정보로 관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취업 시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개인회생 절차 이용 사실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잔존채무마저 면책받을 수 있으니 새 출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직장 등에 개인회생절차신청사실이 통보되는지 여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채권자인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 등을 송달받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하여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를 중지시키는 과정에서도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취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정도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러니 과도한 걱정 없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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