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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파산신청, 가능할까? 주의사항과 절차 알아보기

스마일컴 2024. 7. 17.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능력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중 파산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주의사항이 필요할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파산신청 가능 여부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 목적은 채무자의 지불 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파산신청이 제한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가 계속 중이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파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 파산신청의 제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일정액의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뜻이며 파산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파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 파산신청을 위한 절차

그렇다면 개인회생 중 파산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개인회생 절차 중단 및 파산신청

먼저,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개인회생 중단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단신청서에는 파산신청 의사와 현재까지의 변제 상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단 후 바로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중단 후 일정 기간(6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파산신청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사유에는 변제능력 상실, 변제금 미납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조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사유

  • 채무자가 회생절차가 시작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를 받은 경우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중 일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중 변제능력이 없음이 확인되거나 채무조정안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자 총액이 50% 이상 충당된 경우
  • 채무자의 변제능력 상실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면 파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도중 변제능력 감소가 우려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제도이므로, 채무자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모두 포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신용회복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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