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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소제기 요건과 주의할 점

스마일컴 2024. 7. 30.

 

민사소송에서 상소제기는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급법원에 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는 상소제기는 오심을 바로잡고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소제기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상소가 각하되는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소의 종류와 요건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상소의 종류에는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등이 있습니다. 각 상소마다 고유한 제기요건이 존재하므로 적절한 상소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항소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상소입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자신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어야 상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상고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률심 불복신청입니다. 항소심 판결에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으며, 상고장 제출기간도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항고와 재항고

항고는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 결정에 대한 대법원 불복신청으로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소제기 시 요건 충족 여부와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상소권이 소멸되어 권리구제의 기회를 잃게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소권 포기와 불상소 합의

당사자는 상소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소할 수 없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 불상소 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 경우에도 상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불상소 합의를 했더라도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법령위반 사유만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소의 이익

마지막으로, 상소는 자신에게 불이익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부승소한 경우나 판결의 주문에는 문제가 없지만 판결이유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소 제기 전 주문뿐만 아니라 판결이유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불이익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상소제기는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상소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상소가 각하되는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소제기 전에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기간 준수와 상소의 이익 등 요건을 철저히 점검하여 보다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소제기에 실패하여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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