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 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이 두 가지 비용은 소송 절차 진행에 필수적이며, 사건의 성격과 소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인지액 계산 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기타 사건에 대한 인지액
또한 항소 시에는 1심 소가의 1.5배, 상고 시에는 2배의 인지액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각종 결정신청이나 이의신청 등 민사접수 서류에 붙여야 하는 인지액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 방법
송달료는 사건별로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계산되는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 자세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른 송달료 산정
- 소액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5,200원) × 10회분
-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15회분
-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15회분
- 항소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12회분
- 상고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8회분
- (재)항고사건: [(재)항고인 + 상대방 수] × 1회 송달료 × 3~5회분
- 조정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5회분
- 경매사건: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회 송달료 × 10회분
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 방식
인지액은 현금 납부 외에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지만, 송달료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부담이 2회 이하인 경우 법원 내규로 우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지액 납부 시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확인서를 소장 등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송달료 납부 시에는 송달료납부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민사소송 비용의 핵심 부분이므로, 사건 유형과 소가에 따라 제도를 잘 숙지하고 적정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건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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