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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신청 방법과 절차 -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안내

스마일컴 2024. 7. 31.

 

민사조정 신청 방법과 절차 -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안내

법적 분쟁에 휩싸인 이들에게 민사조정은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 방식으로, 당사자 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사조정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분쟁에 고민 중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은 민사분쟁을 법원의 주재 하에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강력한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 방법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 가능

민사조정은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조정신청서에 당사자, 대리인, 신청 취지와 분쟁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거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술로 신청할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앞에서 진술하면 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

조정신청서는 피신청인에 대한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법원에도 제출 가능합니다.

조정기일 지정 및 당사자 출석

조정담당판사는 가능한 한 미리 특정 요일을 조정기일로 정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조정기일에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피신청인이 1회 불출석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및 조정의 성립/불성립

사실조사 진행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나 조정위원에게 사실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하게 됩니다.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은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정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합니다.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조정 불성립 시 이의신청 가능

한편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 휩싸인 이들에게 민사조정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접근성이 높고,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강제력을 가지고 있죠. 혹시라도 법적 다툼에 고민 중이라면 민사조정을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결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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