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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수정조정 제도 이용 시 유의할 점 총정리

스마일컴 2024. 6. 30.

 

신용회복위원회 수정조정 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의 수정조정 제도는 현재 신용회복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 중에 추가로 발생한 채무나 누락된 채무가 있다면 이를 기존 신용회복 제도(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수정조정 제도 이용 요건

신청 대상

1. 채무조정 확정자 중 신청 당시 채무조정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누락채무가 발견된 경우
2. 채무조정 확정 후 보증기관의 대지급 등으로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 경우

신청 요건

1. 연체기간 31일 이상
2. 기존 신용회복 제도(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

수정조정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방문 상담 필요

수정조정 신청은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존 신용회복 제도와 동일하게 진행

수정조정 제도 이용 시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용회복 제도(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규 대출 연체기간이 기존 제도와 일치해야 함

신규로 발생한 대출 채무의 연체기간이 기존 신용회복 제도의 연체기간 요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31일 이상, 개인워크아웃은 91일 이상 연체되어야 합니다.

신규 채무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함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여러 건이라면, 각각의 연체기간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수정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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