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수정조정 제도 이용 시 유의할 점 총정리
신용회복위원회 수정조정 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의 수정조정 제도는 현재 신용회복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 중에 추가로 발생한 채무나 누락된 채무가 있다면 이를 기존 신용회복 제도(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수정조정 제도 이용 요건
신청 대상
1. 채무조정 확정자 중 신청 당시 채무조정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누락채무가 발견된 경우
2. 채무조정 확정 후 보증기관의 대지급 등으로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 경우
신청 요건
1. 연체기간 31일 이상
2. 기존 신용회복 제도(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
수정조정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방문 상담 필요
수정조정 신청은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존 신용회복 제도와 동일하게 진행
수정조정 제도 이용 시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용회복 제도(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규 대출 연체기간이 기존 제도와 일치해야 함
신규로 발생한 대출 채무의 연체기간이 기존 신용회복 제도의 연체기간 요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31일 이상, 개인워크아웃은 91일 이상 연체되어야 합니다.
신규 채무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함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여러 건이라면, 각각의 연체기간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수정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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