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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시 자녀 성씨, 친양자? 일반양자? 규정 완벽 정리

스마일컴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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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고려하는 예비부모님이라면 자녀의 성과 본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고민거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과 일반 양자 입양은 자녀의 성씨 결정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 양자, 친양자, 기관 입양, 국제 입양 등 다양한 입양 유형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 변경 규정을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녀의 성씨 문제, 이제 걱정 끝~!

일반 양자 입양: 성과 본 변경, 어떻게 될까요?

일반 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부모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과 본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 입양 전 성과 본 유지

일반 양자 입양에서는 원칙적으로 양자의 성과 본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입양 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친생부모와의 법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지 않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예외: 양자의 복리를 위한 변경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 양자의 복리를 위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여기서 '양자의 복리'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양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양자의 정서적 안정, 사회생활 적응,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됩니다. 법원은 양자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니, 양자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변경 절차: 가정법원의 허가

변경을 원한다면 양부모나 양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변경 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단순히 양부모의 바람만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친양자 입양: 친생자녀와 똑같아요!

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친생자녀와 완전히 똑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성과 본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원칙: 양부의 성과 본 따르기

네, 맞습니다!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및 제908조의3 제1항). 친생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예외: 혼인신고 시 모의 성본 협의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양부모가 혼인신고 당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 , 친양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4조 단서). 부모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친양자 취소/파양 시: 친생부모 성본으로 복귀

만약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는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친생부모의 성과 본으로 복귀합니다 (민법 제908조의7 제1항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0조). 이전의 친족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기관 입양: 친양자 입양과 거의 같아요!

아동권리보장원 등 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입양은 친양자 입양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성과 본 규정도 비슷할까요?

원칙 및 예외: 친양자 입양 규정 준용

네, 그렇습니다! 기관 입양도 친양자 입양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입양특례법 제14조 및 제42조), 예외적으로 양부모의 혼인신고 시 협의에 따라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 기관 입양은 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입양 취소/파양 시: 원래 성본으로 복귀

기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는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과 마찬가지로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돌아갑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국제 입양: 더욱 복잡한 문제?!

국제 입양은 서로 다른 나라의 법률이 얽혀 있어 더욱 복잡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국인이 외국인 입양 시: 국제사법 적용

한국인이 외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은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동일하면 그 법을 따르고, 다르면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을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70조 및 제72조). 만약 외국인 양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면, 기존의 외국 성명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2 제4항). 하지만 한국식 성과 본을 새로 만들고 싶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국제 입양은 절차가 복잡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 입양 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변경 없음 (원칙)

외국인이 한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식 이름으로 개명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3. 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겠죠?

국제 입양, 전문가와 함께!

국제 입양은 관련 법률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마치며: 입양, 행복의 시작!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정체성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입양 유형별 성과 본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입양, 그 시작을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자,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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