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임대차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 거절 사유는?

스마일컴 2024. 7. 17.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로 주목받고 있죠. 과연 임차인은 어떤 요건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한 반면 임대차계약이 2년 단위로 연장되게 됩니다.

계약갱신요구 절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요구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물론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좋겠죠.

계약갱신의 효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인정되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2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그러나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 및 불법 행위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대 및 고의 파손

임차인이 주택을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택을 훼손한 경우에도 거절이 가능합니다.

주택 멸실 및 실거주 필요

주택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유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기타 임대차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의 거절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인 보호 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시에는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주택임대차법 관련 정보를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