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결이 잘못된 경우 재심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

스마일컴 2024. 7. 30.

 

법원의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당사자는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은 통상의 상소 절차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판결에 대해 그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특별한 구제수단입니다.

재심 청구 사유와 제기 시기

민사소송법 제451조에는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경우, ②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로 인해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 소송은 재심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시효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적시에 재심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 소송의 심리 절차

재심 소송은 재심 청구 이유의 범위 내에서 심리되며, 재심 이유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은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중간판결을 내린 후, 재심 사유가 인정되면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심 인용과 기각

만약 법원이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변론종결 전의 상태로 돌려보내 재심 심리를 하게 됩니다. 반면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 인용되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되므로 재심 제기 시 사유와 입증 방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심 청구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재심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심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재심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