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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적사항 모를 때 가능한 형사공탁 특례 제도

스마일컴 2024. 7. 3.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피앤피의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공탁 제도의 큰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형사공탁의 특례' 제도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피해 구제 의사 반영이라는 양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

다.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

공탁 주체 및 공탁 시기

이 제도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단계에서 공탁이 가능합니다.

공탁서 기재 사항

공탁서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이러한 관련 사건 정보로 공탁이 가능합니다.

공탁금 수령 방식

공탁금 수령을 위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로 피공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연락처 미상이므로 전통적인 통지 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공탁 사실을 알립니다.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의의 및 한계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그간 형사공탁이 어려웠던 상황이 개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변제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피해자 정보 부족으로 어려웠던 상황이 해결된 것이죠. 다만 여전히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공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 이후 피고인 단계까지 공탁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실무적 제언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선을 다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가능한 경우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 변제 의사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로만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확인 어려움을 고려한 절차이지만, 실제 공탁금 수령에는 다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형사공탁 특례 제도는 피해자 인적사항 부족으로 그간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어, 향후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합의가 여의치 않은 경우,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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